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8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1.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 이 전처에게 20,000,000원 내지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전처가 공사판에 찾아와 깽판을 부릴지도 모른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00,000,000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46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200,000 원을 빌려 주면 2015. 11. 2.까지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2.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5. 경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차용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