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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6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7. 경 피해자 B에게 “ 현재 부산에 있는데, 동료들과 싸움을 해서 치료비를 줘야 된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3 월말에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 월말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에게 “ 먼저 빌려 간 200만 원과 같이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5. 경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휴대폰을 다시 사야 되니 135만 원을 빌려 달라. 4 월말에 적금 2,000만 원을 받아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4월 말경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5만 원을 D 명의 부산은행 (E) 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19. 경 피해자에게 “ 사용하고 있는 부산은행 계좌에 돈이 없어 카드가 정지되니 오후 4시까지 4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4 월경 적금 2,000만 원을 받아 빌린 돈을 다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4월 말경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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