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56세 )에게 전화하여 “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모자라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제주도에서 중국인을 상대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설명회를 위한 비용이 모자라니 300만원을 빌려 주면 얼마 후 투자금을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3.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동안 노가다 해서 노임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망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