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빌딩 5 층에 있는 의류업체 E 공장에서 재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객공( 임시로 고용한 직물 제조 공) 급여의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E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객공 급여 명목으로 2,203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위 2,203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9. 경 위 E 공장에서, 사실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도박 채무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추후 갚아 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위 E 공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추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6. 17. 경 위 E 공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 채무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동생의 공장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추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