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63] 피고인은 2016. 6. 4.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김해 에서 ‘F’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업원 월급 및 세금 문제 때문에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 단란주점은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4. 자신의 동생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6. 7. 경 2,850만 원, 2016. 6. 12. 경 475만 원, 2016. 6. 14. 경 285만 원, 2016. 7. 17. 경 2,090만 원 등 합계 7,7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403]
1. 피고인은 2016. 6. 22. 14: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 김해시 L에 F 주점을 개업해서 여종업원들에게 숙소를 잡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5,61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M에게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들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25만 원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