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내부에 위치한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피고인의 연인인 F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는지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의 나무로 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네 회사에 찾아가 깽판을 놓겠다, 니네 와이프를 아는 사람 시켜 돌려먹겠다, 니네 애들은 그냥 둘 것 같아,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상기명 본인은 2014년 7월 15일 오후 17시까지 3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15. 13:00경 위 D 내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해하면서 피해자의 변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케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