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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14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4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는 2011. 여름경 대구 북구 칠곡2지구 공원에서 만나 알게 되어 2012. 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2012. 12. 24.경부터 2013. 2. 12.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말 일자불상일 20: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도 않느냐, 이럴 거면 헤어지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찬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안방에 깔려 있던 이불과 피해자의 바지 하단에 불을 붙이면서 위협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센티미터 가량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가량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와 헤어져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지내다가 2012. 11. 2. 저녁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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