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모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창원시 의창구 G건물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1세)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신발장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 손에 들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롱과 서랍장, 화장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각 1회씩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2. 3. 0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1. 5. 23.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운 다음 딸과 입을 맞춘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5. 23: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A의 아버지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