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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3. 01:09경 성남시 분당구 C, 5층 D당구장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9세), F(59세)와 같이 당구를 치자는 얘기를 나누다가 나이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짓누르면서 머리채를 잡고 당구장을 끌고 다니면서 왼손을 입으로 물어뜯은 뒤, 부러트린 당구 큐대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지 말아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그 안에 당구공을 1개 집어넣어 휘두르면서 다른 당구공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옆구리를 맞히고 당구큐대를 부러트린 뒤 휘둘러서 왼손을 때렸으며, 피해자 F를 향해 당구장 내부에 있던 의자를 2차례 집어던져 몸통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 당구공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도중 위 당구장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당구큐대 4개, 화분 1개, 의자 1개 등을 부러뜨리거나 깨뜨리고, 당구대 천을 찢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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