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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07 2015고단11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기소 취지,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엔 피케이로부터 발주 받아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엔 피케이 I 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J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이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 재해 예방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J을 위하여 일하면서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K, 2 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 등 8개 사업을 목적으로 1999. 1.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엔 피케이 I 신축공사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엔 피케이로부터 공사금액 5,258,000,000원에 도급 받아 공사기간 2014. 9. 11.부터 2015. 4. 1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데크 플레이트 시공 및 자재 공급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L의 영업부장 겸 공사관리 부장으로서 위 데크 플레이트 공사현장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L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중 데크 플레이트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작업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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