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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산업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수칙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 수칙 상으로는 크레인에 의해 인양된 백의 측면에서 백 하부에 부착된 오염방지 비닐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여건 상 오염방지 비닐의 제거는 측면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백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근로자들이 산업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 근로자 등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업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의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 ’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수급 인인 B의 근로자들이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인 정한 후 ① 피고인 D은 B 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의 안전관리 규정 및 수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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