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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37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1. 8. 발생한 중대 재해 관련

1.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제 1 항)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0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 8.( 금) 11: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D 소재 B 주식회사 소속 재해자 E( 남, 55세) 이 동 소재 현장에서 골재 하역 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골재 하역 장소에 로 우 더 가 평탄작업을 하자 인근에 잠시 정차한 후 하차하여 미 상의 작업을 하다가 로 우 더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세종 특별자치시 D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약 11명을 고용하여 토 사석 채취업을 목적으로 1993. 1. 1. 설립된 법인으로서 토 사석 및 골재를 채취한 후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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