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예비적 피고, D은 주위적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답 2,476㎡(위 토지가 2014. 10. 23. 경기 양평군 E 답 1,319㎡ 및 F 답 1,157㎡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 지상에 캠핑장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나. 캠핑장 사업 방식은 원고와 D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이를 매수하면,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캠핑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다. 이에 원고 및 D은 2013. 4. 16. 주위적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99,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은 원고가, 169,600,000원은 D이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20,000,000원을, D은 10,000,000원을 각 주위적 피고의 대리인 G(주위적 피고의 숙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6. 주위적 피고의 대리인인 H(주위적 피고의 부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중도금 지급이 있은 직후인 2013. 5. 23.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고 또한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로 해제되었다.
바. 2013. 5. 31. 원고와 예비적 피고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협의 약정서 원고, J(원고의 처)이 투자한 130,000,000원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014. 6. 30. K, L, M, N 토지에 O로 명의 이전 후 가등기 설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2016.까지 원고, J의 사정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길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비적 피고가 그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