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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8 2015가합13448
건축허가양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순천시로부터 건축물(숙박시설) 신축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D은 2013. 11. 15. 원,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고, 2015. 2. 12.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토지사용승낙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한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건축허가를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거나, 소유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이 아닌 C에게 건축허가를 양도를 할 것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타인의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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