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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87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4. 3. 2. E의 소개로 실질적 소유자로서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원고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D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F 답 1,1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있던 가건물을 중심으로 826㎡(250평)을 분할하여 그 부분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위 826㎡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4. 3. 30. 지급, 잔금 5,000만 원은 2004. 5. 30.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4. 9. 24. 경기 양평군 F 답 682㎡, G 답 101㎡, H 답 334㎡로 분할되었고, H 답 334㎡는 2004. 12. 14. H 답 290㎡와 I 답 44㎡로 분할되었다. 2) F 답 682㎡는 2004. 12. 14. 대지로, I 답 44㎡는 2004. 12. 14.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F 대 682㎡, G 답 101㎡, H 답 290㎡에 대하여 2005.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3. 22.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5.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0. 10.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26㎡(250평)에 대하여만 매수하였음에도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면적을 초과하여 경기 양평군 F 답 682㎡, G 답 101㎡, H 답 290㎡(총 면적 1,073㎡ 에 대하여 전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피고 B는 G 답 101㎡, H 답 290㎡에 대하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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