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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1026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주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예비적 원고들에게 화성시 G 답 554㎡, H 답 3㎡, I 답...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G 답 863㎡는 J, K, L, M(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3년경 관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를 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제4604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2007. 11.경 위 토지는 화성시 G 답 554㎡, H 답 3㎡, I 답 306㎡(이하 위 3필지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예비적 원고 B은 위 K, 예비적 원고 C은 위 N, 예비적 원고 D은 위 L, 예비적 원고 E은 위 M, 예비적 원고 F은 위 J의 각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O를 공동선조로 모시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종중원인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사정명의인들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또는 사정명의인들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제기시의 원고 종중 대표자인 P은 대표 자격이 없고,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의결의가 없다.

또한, 원고는 고유적 의미의 종중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주위적 원고의 이 사건 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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