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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8 2018나529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급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 경기 양평군 C 임야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도인의 대리인 D,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9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2013. 8. 28.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28.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D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2014.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원고의 서명만 있을 뿐, 매도인 피고의 서명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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