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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057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D은 2013. 4. 16. 예비적 피고의 소개로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답 2,476㎡(이하에서는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 토지가 2014. 10. 23. 경기 양평군 E 답 1,319㎡ 및 F 답 1,157㎡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 토지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9,9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은 원고가, 1억 6,960만 원은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2,000만 원을, D은 1,000만 원을 각 주위적 피고의 대리인 G(주위적 피고의 숙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6. 주위적 피고의 대리인인 H(주위적 피고의 부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2013. 6. 5. 이 사건 각 토지 중 1157/2476 지분에 관하여 2013.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I(D의 숙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3월경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주위적 피고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예비적 피고로부터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도 위 해제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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