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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196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제 1 원 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제 2 원 심 : 제 2 원 심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2 원 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가. 병합심리로 인한 파기사 유(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C는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C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2015 고단 2476 사건의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 제 1, 3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성년으로 인한 파기사 유(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BA 생이고, 피고인 C는 BB 생으로, 제 1 원심판결 선고시에는 소년법 제 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각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부정기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이 제 1 원 심 판시 2015 고단 2476 사건의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피해자 N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 등이 위 2015 고단 2476 사건의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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