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다.
나. 이중기소로 인한 직권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20』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의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죄사실은 같은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817』 사건의 2014. 12. 22. 자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인정되고, 위 『2015 고단 20』 사건과 위 『2015 고단 817』 사건은 2015. 1. 7. 과 2015. 3. 25.에 각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2015 고단 817』 사건의 2014. 12. 22. 자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2015 고단 817』 사건의 2014. 12. 22. 자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은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