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91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다.

가. 병합으로 인한 파기사 유( 각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중기소로 인한 직권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20』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의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죄사실은 같은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817』 사건의 2014. 12. 22. 자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인정되고, 위 『2015 고단 20』 사건과 위 『2015 고단 817』 사건은 2015. 1. 7. 과 2015. 3. 25.에 각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2015 고단 817』 사건의 2014. 12. 22. 자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2015 고단 817』 사건의 2014. 12. 22. 자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은 공소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