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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2771
특수절도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배상 신청인 J, K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KO, KQ, KR, KS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제 1 원 심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 심 징역 8개월, 피고인 B: 제 1 원 심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제 3 원 심 징역 2개월, 피고인 C: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3 원 심 징역 3개월, 피고인 KO: 제 2 원 심 판시 2017 고단 496, 1618, 1807 죄 징역 6개월, 제 2 원 심 판시 2017 고단 2595 죄 징역 8개월, 피고인 KQ: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KR: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피고인 KS: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KP, KS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KP: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KS: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병합심리(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 C이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 1, 3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공소장변경( 피고인 B, C)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 2017 고단 1935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제 2의 나. 항 7, 8 행의 ‘ 총 1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각 피해자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및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각 그 일시 무렵 각 장소 불상지에서 AZ, AX, CM, CN, CO, LZ, CF, CE, CG, BZ, CH, CA, MA, CT, CS, CV, CB, CU 등 모두 18명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및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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