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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966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2016 고단 2547 부분 피해자 S에게 제 1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 나) 2016 고단 3483 부분 피해자 U, W으로부터 제 1 원 심 판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 다) 2016 고단 3758 부분 피해자 Z에게 제 1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U, W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B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일 뿐 공동 정범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Z에게 제 1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2016 고단 2547 부분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 1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 S의 수사기관 및 제 1 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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