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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98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105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 2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다.

제 3 원 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2개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라.

제 4 원 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피고인 A는 2016.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2) ①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1050 사건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행한 죄라서 제 1 확정판결의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944 사건의 각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행한 죄이므로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1050 사건의 죄와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94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 1 원심은 위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 징역 3개월) 을 선고한 위법이 있고, ② 아울러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944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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