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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36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6 고단 1467, 2016 고단 4428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2144 죄 징역 1년 6개월,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1467, 2016 고단 4428 죄 징역 1년 2개월, 제 2 원 심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D: 제 2 원 심 판시 2016 고단 7309, 2016 고단 8096, 2017 고단 644, 2017 고단 2570 죄 징역 1년 10개월, 제 2 원 심 판시 2016 고단 5996 제 1, 제 2, 제 3의 가, 나, 2016 고단 7398 죄 징역 10개월, 제 2 원 심 판시 2016 고단 5996 제 3의 다 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1467, 2016 고단 4428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6 고단 1467, 2016 고단 4428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2144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D, AW이 피고인 BD의 선처를 각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D은 동종범죄 등으로 십수 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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