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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20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2020고단24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020고단116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6.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성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각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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