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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8 2019고단2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부근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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