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9 2016고단3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6:15경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6번길9에 있는 삼익금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에 있는 모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16. 16:3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에 있는 모란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면허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지인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