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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합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가.

2012. 1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600 앞 도로까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나. 2012.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6: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인근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10 앞 도로까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다. 2012. 1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파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 톨게이트 사거리까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라.

2013. 2.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6. 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청진동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E 카렌스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6. 6:50경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 성남시 D 앞길 3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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