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합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6. 6:50경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 성남시 D 앞길 3차로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6. 6:50경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 성남시 D 앞길 3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