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고단2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9. 11.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2020. 3. 7. 04:46 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운전하고, 같은 달 19. 22:56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탄 천 IC에서 같은 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운전하였으며, 같은 달 23. 01:42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탄 천 IC에서 같은 시 중원구 중앙동 공원 터널 입구까지 운전하고, 같은 날 20:22 경 불상지에서 이천시 마장면 덕 평 리 덕 평 TG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A 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7회( 실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2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이후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