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8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3. 00: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9』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인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