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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8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3. 00: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중원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인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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