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04』 D과 피고인들은 망 E 소유의 토지의 처분 권한을 상속자들 로부터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과 피고인들은 2014. 12. 26.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 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망 E 소유의 토지 인 부천시 소사구 H, I, J 3 필지, 부천시 원미구 K, L 2 필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공시 지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해 줄 수 있다.
1 주일 내에 상속 등기 및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피고인들은 망 E의 상속인들 로부터 토지 처분권을 위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에게 상속 등 기가 경료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일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등 등 상속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상속 등 기가 경료 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과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D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2회)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메일)
1. 매매 계약서, 각 비용 간편 계산서, 위임장, 처분 위임장 등
1. 용역 약정서, 매매 계약서, 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A과 D 금전거래 내역 제출, 법무사에서 등기 비용 계산하는 서류 양식 제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