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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27 2016고정1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부동산 개발 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6. 2. 4. 경 E 소유의 제천시 F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입하되 먼저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 금 지급 시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 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제천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가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인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I로 하는 매매 예약 증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관련 업 무를 법무사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H에게 건네주었고, 2016. 2. 17. 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며 피고 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E에게 50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아직 가등 기가 경료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2. 23.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H에게 위와 같이 건네 준 가등기 관련 서류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가등기 관련 서류를 보여주기만 해 달라고 하여 H로부터 위 매매 예약 증서 원본, 위임장 원본, I의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등을 건네받자 곧바로 이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일부는 찢어 버리고 일부는 돌려주지 않는 등으로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문서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토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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