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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3 2018가단15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 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중 각 1/78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는 망 H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와 피고들을 두고 있다가 2009. 12. 18. 교통사고로 망 H과 동시에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은 망 G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망 G가 사망한 후 2010. 6. 4.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공동소유로 상속 등 기가 경료 되었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법정상 속 지분인 각 1/6 지분, 같은 목록 순번 4, 5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G의 지분인 1005/1038 지분 중 각 법정상 속 지분인 167.5/1038 지분). [ 인정 근거] 갑 제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후 2010. 2. 15. 생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장남인 원고에게는 1.5 배로 상속 지분을 인정하고, 경주시 소재 아파트 또는 주택을 구입하여 주고, 막내 인 피고 F에게는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여 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갑 제 6호 증이다, 이하 ‘ 이 사건 협의 서 ’라고 한다 )를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와 달리 법정상 속 지분으로 상속 등 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1/78 지분(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3/13 지분과 실제 원고에게 이전된 1/6 지분의 차이 5/78 지분을 피고들 수로 나눈 것 )에 관하여 2010. 2. 15.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 5호 증의 기재, 갑 제 6호 증의 일부 기재, 증인 I의 증언,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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