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정 민법 시행 일인 1960. 1. 1. 전후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0. 10. 6. 경 피고인 C의 할아버지인 망 I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11,763㎡ 토지( 이하 ‘ 상 속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망 I의 상속인 28명 중 K, C, L, M, N, O, P, Q, R( 이하 ‘ 피고인 C 등 9명’ 이라 한다) 만을 정당한 상속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자들 로서, 피고인 C 등 9명 만이 위 상속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상속 토지를 매도 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1. 2. 25. 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 식당 안에서, 위 상속 등기가 정당하게 경료 된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인을 피고인 C 등 7명( 피고인 C 등 9명 중 M, N 제외 )으로 하여 상속 토지 중 286분의 198 지분을 매매대금 3억 9,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 명의자 U의 대리인 피해자 V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4. 경 위 U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망 I이 1962. 7. 10. 사망하여 위 상속 토지의 공동 소유자는 피고인 C 등 9명과 피고인 C의 사촌들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 C 등 9명 만이 위 상속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25.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1. 3. 4. 경 잔금 명목으로 3억 4,400만 원 등 매매대금 합계 3억 9,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N, B, V, W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