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2004』 피고인과 C, D는 망 E 소유의 토지의 처분 권한을 상속자들 로부터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4. 12. 26.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망 E 소유의 토지 인 부천시 소사구 H, I, J 3 필지, 부천시 원미구 K, L 2 필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공시 지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해 줄 수 있다.
1 주일 내에 상속 등기 및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는 망 E의 상속인들 로부터 토지 처분권을 위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에게 상속 등 기가 경료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일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등 상속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상속 등 기가 경료 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2722』 피고인은 2012. 8. 1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 배역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 내가 N로부터 경산에 있는 O 아파트 공사를 위임 받았다.
O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