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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을 ‘ 리치 마트’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41세) 소유인 F SM7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9. 26. 20:42 경 양주시 평화로 1399번 길 62에 있는 명성아파트 3 동 앞 도로를 명성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명성아파트 5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면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8 세)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I(56 세) 소유의 J 아베 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어 위 명성아파트 5 동 옆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802,188원이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9,61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수리비 1,828,750원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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