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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5: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 자 이 아파트 101 동 맞은편 도로를 구 삼호 교 방면에서 문 수고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행 시에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문 수고 앞 교차로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 2 교에서 같은 동 무거 자 이 아파트 101 동 맞은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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