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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4: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만 로에 있는 서 암 2 교 차로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군산시 대야면 쪽에서 서 암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때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간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마이 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20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 여, 1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이 티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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