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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울기 등대 쪽에서 바다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1,5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온 피해자 E과 피해자 G가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 G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졌음에도, 피해자들을 보닛 위에 매단 채 그곳부터 같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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