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노6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의 회신 공문, 사고 상대방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오토바이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임에도 자동차와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05경 서울 중랑구 B 골목 앞 도로에서, 선행하던 C 오피러스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운전석 가까이 접근하여 있다가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마치 위 오피러스 승용차와의 접촉에 따른 충격으로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76,8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9.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166,8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