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1. 14:2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말을 걸고 그 사이에 위 E을 현장에서 도주하게 하는 등 채권추심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측 후두피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며 가방을 잡아당겨 피고인도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방을 놓치면서 스스로 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쫓아오다가 넘어진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