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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7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05경 서울 중랑구 B 골목 앞 도로에서, 선행하던 C 오피러스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운전석 가까이 접근하여 있다가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마치 위 오피러스와의 접촉에 따른 충격으로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76,8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9.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166,80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C 오피러스 승용차에 접촉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 운전석 가까이 접근하여 있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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