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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속도(시속 80.6km )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나타난 감정구간 중의 최저속도에 해당하고, 위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는 사고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 직전 평균속도가 시속 86.1km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중 최저속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 속도마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20.6km 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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