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2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3: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외롭지 않냐
남자가 필요 없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연 음란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