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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2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3: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외롭지 않냐

남자가 필요 없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연 음란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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