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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21: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C 역에서 2호 선으로 환 승하러 가는 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밀착한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노력 중이고, 피고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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