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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8고단2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20:10 경 연신 내역에서 주 엽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3호 선 C 전동차 내에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D( 여, 22세) 을 발견하자 그녀 앞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약 30 분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촬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8. 1. 7.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의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 경부터 30 분간 이루어진 것으로, D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를 받아들이고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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