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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8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20:2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버스에서 바지와 팬티를 일부 내린 상태로 앉아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 여 ,31 세 )를 바라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비닐에서 꺼내

어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고 계속하여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 손으로 주물러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 중인 시내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 음란죄로 기소되어 1 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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