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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5 2015고단83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 D, E, F, G, H, I, J, K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4. 4.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2. 경부터 익산시 O에 있는 ‘P’ 예식장을, 2005. 9. 경부터 익산시 Q에 있는 ‘R’ 예식장을 각각 운영한 사람으로, 2012. 4. 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예식장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위 R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 웨딩 홀들이 부도 나서 은행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없어 곧 경매가 개시될 것 같은데 아는 공사업자들에게 위 예식장에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도록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 예식장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게 하는 등 위 예식장의 매각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예식장 운영권을 지키기로 모의하였다.

1. ‘R’ 예식장에 대한 경매 방해 피고인 B는 2012. 4. 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R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00,000만원 상당, S은 그 무렵 P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85,300,000원 상당, 피고인 D은 그 무렵 R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3,398,000원 상당, 피고인 C는 그 무렵 군산시 T에 있는 U 예식장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5,710,000원 상당, 피고인 K는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8,400,000원 상당, 피고인 F은 그 무렵 R 1 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4,266,000원 상당, 피고인 J은 그 무렵 R 1 층 접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7,126,500원 상당, 피고인 E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4,000,000원 상당의 허위 공사 계약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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