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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56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E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서울 강남구 F회관 4, 5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16. 12.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예식장에 2016. 말까지 고춧가로, 기름, 깨 등 물품을 공급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2824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5. 1. ‘원고는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의 10% 지분을 소유하였으나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였고, D, E이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을 전담하여 피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5638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D, E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한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예식장 운영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0. 18. 원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심판결은 2018. 11. 10.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E이 2017. 3. 8.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갑1) H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할 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선행 소송에 따른 판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는 종전 소송에서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인정한 물품대금 채무로서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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