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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3 2018가단44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E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5. 1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는 인천 서구 F 504, 505호에서 G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사업자명의를 차용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고, E는 피고 D 명의로 2017. 6. 29. F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3,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들은 2018. 1. 23. E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 중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에게 그에 대한 가계약금으로 2018. 1. 24.에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8. 1. 25.에 피고 C 명의의 사업자계좌로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E는 임대인란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이 사건 예식장의 상호를 사용하였고, 원고들에게도 피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5)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E가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을 세워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18. 1.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과 E는 2018. 1. 30. 이 사건 가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예식장의 사업등록명의자로서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E가 피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원고들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들 또한 이 사건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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